국가·지자체, 사육·식용 업자의 폐업·전업 지원해야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9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개 식용 금지 특별법’ 제정안을 처리했다. 제정안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나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개 사육 농장주, 개 식용 도축·유통상인, 식당 주인 등은 시설과 영업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장에 신고해야 하고, 국가나 지자체는 신고한 업자의 폐업·전업을 지원하도록 했다.
다만, 사육·도살·유통 등의 금지와 위반 시 벌칙 조항은 법안 공포 후 3년이 경과하는 날부터 시행되도록 해 처벌에 유예기간을 뒀다.
앞서 여야는 개 식용 금지법 처리를 사실상 당론으로 정해 추진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도 지난해 12월 네덜란드 국빈 방문 때 암스테르담 동물보호재단 간담회에 참석해 “개 식용 금지는 대통령의 약속이다”며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 한국판 나사(NASA·미 항공우주국) 출범을 골자로 한 우주항공청법 제정안이 통과됐다. 우주항공청은 우주 개발을 주도할 국가 컨트롤타워로 이르면 오는 5~6월경 설립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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