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동용 뜨개질 키트 4개 제품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SNS와 온라인 플랫폼 등에서 유통·판매되고 있는 뜨개질 키트 28개를 조사하고 11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시험·검사 결과, 전 제품이 아무런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제품에선 유해물질이 검출되거나 삼킴·질식 등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물리적 안전성 기준조차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으로 조사대상 28개 제품 중 '쫑긋 토끼 크로스백(프롬어스)'와 '램스울 아기 신발(오뜨리꼬)' 등 2개 제품의 원사에선 안전 기준을 초과하는 노닐페놀이 검출됐다.
노닐페놀에 노출될 경우 생식기 발달장애그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데, 제품별 최소 1.6배부터 최대 4.3배까지 기준치를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비치스 베이비 가디건(주식회사 바늘이야기)'와 '토끼 키링 인형(늘솜그대)' 등 2개 제품의 부자재(단추, 방울 코팅)에선 유·아동용 섬유제품 안전기준을 적게는 42.8배, 많게는 52.2배까지 초과하는 납이 검출됐다.
이 중 '비치스 베이비 가디건'의 경우는 유아용 섬유제품 안전기준을 최대 6.6배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도 검출됐다.
납에 노출되면 피부염·각막염·중추신경장애 등 유발이 가능하고,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에 노출되면 간·신장 등의 손상 유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또, 유·아동의 신발·모자 등을 소비자가 직접 만들 수 있도록 고안된 어린이제품 뜨개질 키트는 최종 완성품의 주 사용자가 만 13세 이하 어린이라면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라 품목별 안전 기준에 적합함을 확인 후 신고·표시해야 함에도 조사대상 전 제품이 인증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어린이제품은 삼킴·질식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코드 및 조임끈’, ‘작은부품 부착강도’, ‘공기구멍’ 등의 물리적 안전기준을 충족해야 하지만, 이를 어기는 제품들이 있었다.
‘코드 및 조임끈’이 있는 4개 섬유제품은 모두 안전기준을 벗어났고, 작은 부품을 포함하는 3개 제품 중 1개 제품은 ‘작은 부품 부착강도’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했다.
유아용 노리개 젖꼭지 걸이 제품 4개는 모두 공기구멍이 없어 유아가 입에 넣을 경우, 질식사고의 위험이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8개 미인증 제품 판매사업자에게 판매 중지 등 시정을 권고하는 한편, 관계부처에 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뜨개질 키트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어린이 제품 뜨개질 키트 구매 시 KC 안전인증마크를 확인할 것, 뜨개질 키트 선택 및 제작 주의사항(붙임 참고)에 유의할 것 등을 당부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물리적 안전을 위해 판매사업자는 안전성을 고려한 도안 및 부자재를 제공해야 하고, 소비자는 단추·구슬 등의 부자재가 쉽게 떨어지지 않도록 튼튼하게 박음질해 사용 중에도 정기적으로 부착강도를 확인하는 등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소비자원은 조사대상 28개 제품 중 24개 제품의 사업자는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 해당 제품의 판매중지 등 시정 계획을 회신했다고 전했다.
나머지 4개 업체 중 3개 업체(쎄비, 프롬어스, 니팅하루)는 미회신, 나머지 1개 업체(오뜨리꼬)는 별도의 회신이 없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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