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특례시, 상생 모색… 사무관계 재정립 필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시행 2년 上]

광역-기초, 상호보완 구조로 권한 분배
상생·행정 서비스 증대 모두 가능할 것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를 중심으로 특례시 수와 행정 사무 권한 이양 요구가 동시에 확대되면서 도-특례시 간 상생 방안을 고민할 시기가 다가왔다는 진단이 나온다.

 

도 입장에서는 이양할 행정 사무 권한과 이양 대상이 많아질수록 고유 권한과 관련 조직·예산 축소 가능성이 커지지만 반대로 도가 촘촘히 전개하기 어려운 행정 서비스를 특례시가 전개, 도민 행정 서비스 질 향상에 함께 나설 수 있다는 기회도 공존하기 때문이다.

 

11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2025년 특례시 출범을 앞둔 화성시는 특례시장으로 구성된 ‘특례시장협의회’ 준회원 자격을 부여받고 이양 요구 사무 권한 발굴에 나섰다.

 

또 협의회 현안인 행정·재정 권한 확대, 근거법 제정 요구에도 동참할 예정이다.

 

그러자 전문가들은 도가 특례시 수, 요구 권한 증대에 발맞춰 광역-특례시 간 사무 관계 재정립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도 입장에서 이양 사무 권한, 이양 대상 특례시 확대는 도 권한 및 규모 감축을 의미하는 데다, 특례시 최대 요구 사항인 재정 자율권은 특례시 외 중소도시에 대한 교부세 감소로 직결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은 “수도권 집중 현상이 지속되면 특례시와 광역단체 간 균형은 경기도만의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지금은 일부 권한만 이양됐지만, 화성시에 이어 특례시가 더 늘고 이들에 대한 이양 사무도 확대되면 장기적으로 도의 조직, 예산 감축이 뒤따를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금 위원은 “특히 특례시 재정 자율권 부여는 광역단체 세입 감소, 기초단체 조정교부금 총량 감소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정부와 광역단체 모두 부정적인 상황”이라며 “다만, 기초단체가 광역단체보다 행정 접근성이 뛰어나고 지방분권 차원에서 기초단체의 권한 확대가 필요한 만큼, 특례시를 시작으로 광역-기초 간 사무 재분배에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광역단체가 할 수 없는, 또는 촘촘히 전개하기 힘든 사무를 특례시가 적극 이양받아 광역-특례시가 상호 보완 구조로 나아가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소순창 도 지방시대위원장(전 한국지방자치학회장)은 “광역시와 달리 특례시는 ‘인구 100만 이상 기초단체’로 도의 협력, 또는 지원을 받아야 할 사안이 아주 많다”며 “때문에 현재로서는 특례시 권한 확대가 도 위축 문제를 야기하며 충돌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본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소 위원장은 “하지만 특례시-광역단체 간 사무 관계 조율은 지방분권 시대의 과제가 될 것”이라며 “도와 특례시가 상호 보완하는 방향으로 사무 권한을 분배한다면 상생과 행정 서비스 증대 모두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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