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평생을 죄책감과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어 가습기살균제 제조 기업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경기일보 2023년 12월7일자 1·3면)는 지적이 나온 가운데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 대표가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고법판사 서승렬 안승훈 최문수)는 11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74)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65)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금고 4년을 선고했다. 다만 이들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함께 기소된 회사 관계자 등 11명에 대해서도 금고 2년∼3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어떠한 안전성 검사도 하지 않은 채 판매를 결정해 업무상 과실이 모두 인정된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이들은 각 회사에서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등 독성 화학물질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지난 2019년 7월 기소됐다. 앞서 2021년 1월 열린 1심에서는 CMIT·MIT가 폐질환을 유발한다는 사실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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