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간 사랑 싸움?’…경기도내 데이트 폭력 증가하는데, 처벌은 ‘솜방망이’

도내 5년간 신고 8만1천7건 접수 강력범죄까지 이어져 대책 시급
국회서 매번 발의→계류 반복만...“관련 법안 통과, 처벌 강화해야”

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이미지투데이
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이미지투데이

 

#1. 지난해 12월28일 이천시 관고동의 한 노상에서 40대 남성 A씨가 자신의 여자친구를 강제로 차에 태웠다. 여자친구는 차에 타기 싫다며 거부했지만 이를 무시한 A씨는 차에 탄 여자친구를 마구잡이로 때리기 시작했다. 저항할 틈도 없이 맞고 있던 여자친구는 죽기 살기로 112에 ‘납치를 당했다’고 신고했고 경찰은 해당 차량을 찾아 A씨를 붙잡았다. 그가 사랑하는 연인을 폭행하고 감금한 이유는 단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서’였다.

 

#2. 이보다 앞선 지난해 12월11일 모두가 잠든 새벽, 수원특례시 팔달구 B씨의 집에 반갑지 않는 손님이 찾아왔다. 술에 잔뜩 취한 그의 남자친구였다. 이 남성은 B씨의 집에 들어와 갑자기 손과 발로 그를 폭행하기 시작했다. 이후 집 안에 있던 흉기를 B씨에게 휘두르기도 했다. B씨는 살기 위해 도망쳤지만 다시 붙잡혔고 쇠로 된 행거로 여러차례 온몸을 맞기까지 했다. 이 남성은 과거에도 다툼이 있으면 B씨를 폭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내 데이트 폭력 건수가 늘어나고 있지만, 관련 법안은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다. 데이트 폭력은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처벌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4일 경기남·북부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경기도내 데이트 폭력 신고 건수는 총 8만1천7건이다. 하루 평균 40건 이상 데이트 폭력이 발생하는 셈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1만4천315건, 2019년 1만5천289건, 2020년 1만5천383건, 2021년 1만6천294건, 2022년 1만9천726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데이트 폭력의 경우 피해자가 신고를 꺼린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실제 발생 건수는 더욱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데이트 폭력은 지속·반복적으로 발생한다는 특징이 있지만, 연인과의 갈등에 따른 범죄로 치부되며 사적 영역이라는 인식이 강했다.

 

그러나 데이트 폭력이 강력 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지속해서 발생했고, 이 때마다 관련 법안이 발의되고 있지만 유의미한 논의로 이어지지 못한 채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현재 발의만 된 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데이트 폭력 처벌 관련 법안은 크게 두 가지다. 가정폭력에 데이트 폭력을 포함시키는 ‘가정폭력처벌법 일부개정안’ 법안과 법안을 따로 만들어 데이트 폭력 처벌을 별도로 다루는 ‘데이트 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전문가들은 데이트 폭력에 대한 사회적인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관련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이만종 호원대 법경찰학과 교수는 “특히 데이트 폭력은 살인, 성폭행 등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어 예전처럼 연인 간의 문제로 치부해선 안된다”며 “데이트 폭력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