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 1월부터 생계급여 선정 기준·지원금 등 대폭 확대

광주시청 전경. 광주시 제공
광주시청 전경. 광주시 제공

 

광주시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하는 생계급여 선정 기준과 지원 금액을 이달부터 대폭 확대한다고 15일 밝혔다.

 

생계급여 선정 기준 확대는 지난 2017년 이후 7년 만으로 기준중위소득 30%에서 32%로 상향하고 4인 가구 생계급여액은 162만1천원에서 21만3천원 늘어난 183만4천원을 지급한다.

 

자동차 재산 기준도 개선된다.

 

생업용 자동차의 차량 가액 50% 감면 대상이 배기량 1천600㏄ 미만에서 2천㏄ 미만으로 완화되고 6인 이상 가구와 3명 이상 다자녀 가구 보유 자동차 1천60㏄ 미만에만 적용되던 일반재산 환산율(월 4.17%)이 2천500㏄ 미만 승용·승합자동차로 확대된다.

 

탈수급 및 빈곤 완화 지원을 위해 청년 수급자 근로·사업소득 공제 대상이 24세 이하에서 29세 이하로 확대되고 의료급여수급자 가구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된다.

 

방세환 시장은 “기초생활보장 지원 확대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 가구를 적극 발굴해 가장 어려운 분들부터 더욱 두텁게 지원하고 경제적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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