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담당 경찰에 불만' 수백회 민원 30대男... 항소심서 감형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경기일보 DB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경기일보DB

 

자신의 민원에 답변이 일관돼 불만을 품고 수백회 악성 민원을 제기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서 감형됐다.

 

수원지법 형사6-2부(부장판사 이춘근 이종문 정재욱)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A씨(35)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A씨는 2022년 3월30일부터 12월5일까지 국민신문고홈페이지에 '경찰인 B씨를 혼내 주시길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총 총 308회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가 올린 민원의 내용 중에는 '널 어떤 방식으로든 괴롭힐게', '옥상에서 투신하기를 바란다' 등 피해자를 비난하는 내용이 반복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2021년 5월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 자신이 고소한 주거침입 사건에 대해 담당 수사관들이 부실수사를 했다는 이유 등으로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이후 같은 해 6월16일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했지만 B씨가 일관된 답변만 해 불만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관인 피해자에게 자신의 민원을 원하는대로 처리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약 8~9개월 동안 국민신문고에 300회 이상 민원을 접수해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했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는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받았을 뿐 아니라 정신적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춰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원심에서 범의를 부인하다가 당심에서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해 200만원을 공탁한 점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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