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민원에 답변이 일관돼 불만을 품고 수백회 악성 민원을 제기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서 감형됐다.
수원지법 형사6-2부(부장판사 이춘근 이종문 정재욱)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A씨(35)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A씨는 2022년 3월30일부터 12월5일까지 국민신문고홈페이지에 '경찰인 B씨를 혼내 주시길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총 총 308회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가 올린 민원의 내용 중에는 '널 어떤 방식으로든 괴롭힐게', '옥상에서 투신하기를 바란다' 등 피해자를 비난하는 내용이 반복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2021년 5월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 자신이 고소한 주거침입 사건에 대해 담당 수사관들이 부실수사를 했다는 이유 등으로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이후 같은 해 6월16일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했지만 B씨가 일관된 답변만 해 불만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관인 피해자에게 자신의 민원을 원하는대로 처리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약 8~9개월 동안 국민신문고에 300회 이상 민원을 접수해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했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는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받았을 뿐 아니라 정신적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춰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원심에서 범의를 부인하다가 당심에서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해 200만원을 공탁한 점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