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에 징계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조선비즈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14일 이 대표에 대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보고 대한변협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검찰이 이처럼 징계를 요청한 건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 의혹 사건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표가 변호사법에서 정한 변호사로서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 대표는 이 외에도 해당 사건과 관련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대한변협 내규인 변호사징계규정에 따르면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검찰 업무 수행 중 변호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대한변협회장에게 해당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 신청을 해야 한다.
특히 사건에 대한 공판이 진행중이라도 징계사유에 관해 명백한 증명자료가 있거나, 징계혐의자의 심신상실 등의 사유로 재판절차가 진행되지 않을 때 대한변협은 징계심의를 진행할 수 있다.
변호사에 대한 징계는 징계 사유에 따라 ▲견책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년 이하의 정직 ▲제명 ▲영구 제명으로 나뉜다.
대한변협은 절차에 따라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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