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딸을 텃밭에 암매장해 살해한 엄마가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과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A씨(45)씨가 최근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양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류호중)는 지난 11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고 죄책도 무겁다”며 A씨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양육할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다른 자녀가 지켜보고 있음에도 신생아를 직접 살해했고, 시신까지 유기했다”며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인천지검도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은 수사 과정부터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해 피고인을 구속 기소하고, 공판 과정 중 법정에서 관련 증거를 상세히 제시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을 나타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 범행수법의 잔혹성, 유사 사례와의 형평 등을 고려해 죄에 상응하는 더 무거운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8월 중순께 경기 김포시의 한 텃밭에서 딸 B양을 암매장해 살해한 혐의다.
그는 인천의 한 산부인과 병원에서 낳은 딸을 생후 일주일이 채 지나지 않아 텃밭에 묻은 것으로 조사됐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