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아내를 살해한 4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조영기) 심리로 16일 열린 첫 재판에서 살인 혐의를 받는 A씨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해자 유족에게 진술 기회를 주고 변호인이 양형 자료 수집을 위한 기한 등을 요구해 한 차례 기일을 더 열기로 했다. A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3월5일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지난해 11월23일 낮 12시30분께 의정부의 한 빌라에서 아내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직후 소액이 든 교통카드를 가지고 도주했던 A씨는 산으로 향했다가 범행 3일 만에 경찰에 자수했다.
그는 금전문제로 B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