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의 한 골목길에서 우회전하던 어린이 통학차량이 일시 정지 의무를 위반해 횡단보도 위 보행자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수원중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어린이 통학차량(스타렉스) 운전기사 A씨(50대)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12분께 수원특례시 장안구 연무동의 한 골목길에서 편도 2차선 도로 방향으로 우회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50대 B씨를 들이받은 혐의다.
해당 횡단보도는 신호가 없는 곳으로, A씨가 신호를 위반하진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A씨는 일시 정지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A씨가 몰던 어린이 통학차량에는 초등학생 C군이 동승해 있었으나 다치진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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