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에서 유해환각물질을 흡인하던 20대 남성이 현장 인근에서 오인 신고를 받고 철수하던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안산단원경찰서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오전 11시20분께 단원구 고잔동 소재 노상에서 부탄가스를 흡입한 혐의다.
이를 목격한 한 시민은 당시 현장 인근 은행에서 보이스피싱 오인 신고를 받고 철수하려던 경찰을 우연히 보고 해당 사실을 신고했다.
경찰은 목격자가 알려준 장소로 출동해 일대를 수색하던 중 주차된 자신의 차량 내부에서 부탄가스를 흡입하고 있는 A씨를 발견해 체포했다.
A씨는 과거에도 유해화학물질을 흡입한 혐의로 입건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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