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화성 무자본 갭투자 20억 챙긴 40대, 징역 5년…검찰, 항소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경기일보 DB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경기일보 DB

 

오산과 화성 일대의 원룸 건물을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사들인 뒤 22억원이 넘는 보증금을 가로챈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구형보다 낮은 형량이 선고됐다며 항소하기로 했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지난 15일 사기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검찰이 구형한 징역 8년에 미치지 못하는 형이다.

 

A씨는 지난 2020년 8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오산과 화성일대의 원룸건물 3채를 사들인 뒤 보증금 반환 의사 없이 피해자 20명으로부터 22억9천70만원에 달하는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곽 판사는 "전세사기 범행은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임차인들을 경제적으로 더 어렵게 만들어 그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크다"면서도 "사실 관계 자체는 모두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에 검찰은 전날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범행 일부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이 대부분 사회 초년생으로 재산적·정신적 피해도 매우 크다”며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막대한 피해를 야기하고 있는 전세사기 범죄를 엄벌해 예방효과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만큼 항소를 하게 됐다”며 “항소심 재판에서는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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