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의 외도를 의심해 주거지에 방화를 시도한 외국인이 검거됐다.
화성서부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미수 혐의로 네팔 국적인 3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5시53분께 우정읍의 한 빌라 3층 자신의 주거지에서 라이터를 이용해 이불 패드에 불을 지른 혐의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화재가 확산하기 전 이불에 붙은 불을 끄고, 화재 원인을 조사하던 중 A씨가 방화를 한 사실을 확인해 그를 현행범 체포했다.
검거 당시 A씨는 만취 상태였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천안에 있는 부인 B씨(60대)에게 연락했는데, 모르는 남자가 전화를 받자 B씨의 외도를 의심해 화가 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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