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 외도 의심해 집에 불 지른 30대 네팔인

화성서부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화성서부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부인의 외도를 의심해 주거지에 방화를 시도한 외국인이 검거됐다.

 

화성서부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미수 혐의로 네팔 국적인 3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5시53분께 우정읍의 한 빌라 3층 자신의 주거지에서 라이터를 이용해 이불 패드에 불을 지른 혐의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화재가 확산하기 전 이불에 붙은 불을 끄고, 화재 원인을 조사하던 중 A씨가 방화를 한 사실을 확인해 그를 현행범 체포했다.

 

검거 당시 A씨는 만취 상태였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천안에 있는 부인 B씨(60대)에게 연락했는데, 모르는 남자가 전화를 받자 B씨의 외도를 의심해 화가 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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