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옹진군은 지난해 8월부터 농지 취득심사 강화를 위한 농지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군은 농지법 제44조를 근거로 농지위원회를 각 면에 설치, 관외 거주자가 농취를 취득하거나 1필지의 농지를 3인 이상 공유로 취득하고, 농업법인 또는 외국인·외국국적동포가 농지를 취득할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등을 심사한다.
농지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은 해당 지역에 3년 이상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농업인과 농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비영리민간단체 추천인, 농업 또는 농지정책 전문가로 각 분야별 35%가 넘지 않게 구성한다. 임기는 2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다.
농지위원회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민원 처리기간이 14일인 점을 감안해 심사를 매월 1~2회 개최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농지 취득심사 강화를 위해 각 면에 농지위원회를 설치, 농지의 취득 및 이용의 효율적인 관리가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앞으로 옹진군 특성에 맞는 맞춤형 농지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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