훔친 차로 음주운전까지 ‘위험천만’ 3년간 도내 단속 2만6천여건 달해 전문가 “낮은 처벌 수위 강화 필요”
#1. 지난해 12월30일 오전 3시35분께. 20대 A씨가 평택역에서 팽성읍 군문교 삼거리까지 약 2km를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그는 음주운전 혐의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다시 술을 먹고 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2. 지난해 12월14일 오후 8시께 의정부시 가능동의 한 아파트. 당시 나이 18세로 무면허 상태였던 B군은 지인의 차량을 훔쳐 타고 약 100㎞를 질주했다. B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차를 따돌리며 도주를 이어갔다. 그는 이 과정에서 경찰차를 들이받아 차량 2대를 파손하고, 해당 차량에 탑승해 있던 경찰관 4명에게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최근 경기지역에서 교통사고의 주된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무면허 운전’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무면허 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사용하는 다른 보행자와 운전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인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21일 경기남·북부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0~2022년) 무면허 운전 단속 건수는 총 2만6천127건으로, 연평균 8천건 이상 발생했다. 하루에만 22건가량의 무면허 운전이 적발되고 있는 것인데, 적발되지 않은 경우까지 고려한다면 무면허 운전 사례는 더욱 많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처럼 무면허 운전이 끊이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는 낮은 처벌 수위가 지적되고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에선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못한 사람이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 등의 운전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 같은 낮은 처벌 수위로 인해 면허 자격이 정지·취소됐거나, 미성년자 등 면허 자격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이들의 무면허 운전 행위는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누구나 무면허 운전을 하면 안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처벌 수위가 낮아 ‘안 걸리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경각심이 낮다”며 “경각심 고취를 위해서라도 처벌 수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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