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4단독 이은주 판사는 우체국에서 번호표로 실랑이를 벌이다 종이 상자를 떨어트려 직원을 다치게 한 혐의(과실치상)로 기소된 7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떨어진 상자가 피해자의 허벅지를 충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의 진술 등을 봤을 때 충격을 준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 피해자 진술, 진단서, 당시 촬영 영상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11월8일 오후 1시24분께 인천 부평구의 한 우체국에서 직원 B씨가 “번호가 지나갔으니 번호표를 다시 뽑아 달라”고 하자 화가 나 9㎏ 상당 종이 상자를 피해자가 앉아 있던 방향으로 떨어트려 오른쪽 허벅지를 다치게 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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