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 '층간소음 갈등' 이웃에 둔기 휘두른 70대…집행유예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

 

인천지법 형사11단독 임진수 판사는 평소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이웃을 둔기로 때린 혐의(특수상해)로 기소된 A씨(73)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사회봉사 명령 8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8일 오전 8시50분께 인천 동구 한 다세대주택 옥상에서 둔기로 바닥을 쿵쿵 찍어 소음을 발생시킨 뒤 피해자 B씨(39)가 올라와 시끄럽다고 항의하자 갖고 있던 둔기로 때린 내리친 혐의다.

 

그는 평소 위층 소음으로 불만을 품다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임 판사는 “이번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피해자에게 내리쳐 상해를 가한 것”이라며 “범행의 위험성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가 당한 상해가 그다지 크지 않다”며 “피고인은 형사처벌 경력이 없는 초범이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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