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만 달러 대북송금'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 보석 허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경기일보 DB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경기일보DB

 

대북송금 의혹의 핵심인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보석이 허가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전 회장의 보석 신청을 23일 인용했다. 또 함께 보석 신청을 한 A 전 쌍방울 재경총괄본부장의 보석 역시 허가했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에 대해 보증금 1억원과 실시간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하는 조건부로 보석을 허가했다. A 전 본부장은 5천만원의 보증금을 조건으로 걸었다.

 

앞서 김 전 회장은 2월3일인 법정 구속 기한 만료를 앞두고 지난해 12월20일 보석을 신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 19일 김 전 회장 등에 대해 비공개로 보석 심리를 진행하고, 이날 인용 결정을 했다.

 

당시 김 전 회장 측은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는 만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구속 만료 전까지는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야한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한편 김 전 회장은 지난 2019년 경기도의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명목으로 500만 달러를, 당시 경기도지사이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방북 명목으로 300만 달러를 북한에 지원한 혐의를 받았다.

 

또 쌍방울 그룹 임직원 명의로 5개의 페이퍼컴퍼니를 세운 뒤 해당 회사의 자금 538억원을 횡령하고, 그룹 계열사에 11억여원을 부당 지원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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