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여론조사 응답 조작
오는 4월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가 79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인천 남동구갑 선거구에서 돌고 있는 ‘역선택’ 유도 의심 메시지를 확인, 추가 자료를 제보받으면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역선택이란 지지하는 정당 후보에게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상대 정당 후보가 최종 공천을 받도록 여론조사 응답을 조작하는 행위를 말한다.
23일 인천선관위에 따르면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적합도 조사를 한다. 남동구갑 지역구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A후보를 지지해달라. 우파에게 유리하다고 한다’는 내용의 메시지 캡쳐본을 입수했다.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1항은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다수의 선거구 주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현재 당에서 후보자 적합도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 같은 문자 메시지가 돌면 조사 결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불법 역선택 유도 메시지 퍼트리기를 멈추고 공정한 경쟁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 22일부터 총선에 출마하는 후보자에 대한 ‘적합도’ 조사를 하고 있다. 민주당은 적합도 조사를 통해 해당 지역구의 경선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인천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사례를 비롯해 추가 역선택 유도 사례를 확인하고 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을 막고 공정한 선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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