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만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수원중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11시51분께 수원특례시 팔달구 구천동 30대 여성 B씨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던 B씨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다.
B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코드 제로(CODE 0·매뉴얼 중 위급사항 최고 단계)를 발령하고, 현장으로 출동했다.
이후 경찰은 현장에서 B씨 신체를 불법 촬영한 동영상이 담긴 휴대전화 2대를 발견했으나 A씨는 “길에서 주웠다”며 부인했다.
하지만 경찰은 휴대전화 번호 조회 등을 통해 이들 휴대전화가 A씨 소유라는 사실을 확인, 그를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B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B씨가 잠들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 휴대전화를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을 하는 등 여죄가 있는지 여부를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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