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연인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30대 징역 25년…검찰, 항소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에 위치한 인천지검. 경기일보DB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에 위치한 인천지검. 경기일보DB

 

검찰이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 옛 연인을 찾아가 살해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 받은 A씨(31)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17일 오전 5시35분께 인천 남동구 한 아파트 복도에서 옛 연인 B씨(37) 가슴과 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다.

 

그는 B씨 비명을 듣고 집 밖으로 나와 범행을 말리던 B씨 어머니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양손을 다치게 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운동 동호회에서 B씨를 처음 만나 알게 된 뒤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며 교제하다 이별을 통보받자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폭행과 스토킹 범죄로 지난해 6월 ‘B씨 100m 이내로 접근하지 말고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도 금지하라’는 법원의 잠정조치 명령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8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다른 보복 범죄와 형평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생명을 박탈하거나 영구 격리하기는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은 피해자 유족이 이번 범행으로 받게 된 고통과 아픔을 경청해왔다”며 “형사절차 전반에서 피해자의 의견을 존중하고, 이를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은 국내외 유사 사안의 선고형 분석 결과 및 법원의 양형기준을 반영해 생명을 앗아가고 그 유족에게 치유할 수 없는 아픔을 준 피고인에게 사형을 구형했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한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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