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주변 개발 훈풍 불까...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

공항公 업무에 인천대교 운영 및 지역 개발 포함

인천국제공항. 경기일보DB
인천국제공항. 경기일보DB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사업영역에 ‘도로 관리 및 운영’과 ‘주변지역 개발사업’을 포함하는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24일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실에 따르면 이날 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안(대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배 의원은 지난해 2월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를 발표한 뒤 후속 조치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다리를 인수·운영할 수 있도록 사업 영역에 ‘인천국제공항과 연계된 도로의 관리·운영’ 등을 포함하는 개정안을 지난해 6월 대표 발의했다.

 

이날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면서 25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통해 공항공사의 사업 범위에 도로 관리·운영이 포함될 전망이다.

 

또 같은 법 개정안에 담긴 ‘공항 주변지역 개발’도 공항공사의 사업영역에 포함돼 앞으로 영종지역 개발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배 의원은 보고 있다.

 

배 의원은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인천대교 요금 인하 시기를 더욱 앞당길 것”이라며 “공항공사가 영종 교통망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적극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등원 이후 대표 발의한 1호 법안의 주요 내용이 공항공사가 주변지역을 개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며 “공항공사가 지역사회 발전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기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공항공사가 영종국제도시에 공항과 연계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영종지역에 항공 산업과 관련한 다양한 인프라를 조성,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발전을 견인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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