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역 버스환승센터로 돌진해 18명의 사상자를 낸 50대 버스기사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진다.
수원서부경찰서는 오는 26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22일 오후 1시26분께 수원역 버스환승센터 2층에서 30-1번 버스를 운행해던 중 인도로 돌진해 사고를 낸 혐의를 받았다.
이 사고로 보행자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B씨가 숨졌고,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했던 행인 2명이 중상을 입는 등 17명이 다쳤다.
A씨는 병원 치료를 마친 뒤 경찰조사를 받아왔으며, 운전 부주의 등 과실 부분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사실 관계도 명확하고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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