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규 국민의힘 수원병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더 유예하는 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되면서 유감의 뜻을 내놨다.
방문규 예비후보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다수 영세 중소기업과 소규모 사업장들은 이 법에 대응할 시간적, 물리적 여유가 없다”며 “고금리, 고물가 시대의 어려운 경영 환경에서 언제 범법자가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느껴 폐업하거나 상근 직원들을 해고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팔달구에는 총 1천821개의 50인 미만 사업장이 있다”며 “대부분 도매 및 소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사업장인 데다 동네 식당, 카페 등 자영업자 등에 해당하는 사람들인데, 이분들의 열악한 사업 환경 등을 고려해 유예기간을 반드시 연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야당이 입법의 길목을 틀어쥐고 다수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된다”며 “하루하루 속이 타들어 가는 영세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이 절박하게 호소하는 목소리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여야는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 시기를 2년 더 유예하는 법안에 대해 협의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전날 국회 본회의 처리가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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