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필수의료 분야의 의사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10조원 이상을 투입해 필수의료 수가(의료행위 대가)를 집중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또 모든 의료인을 보험·공제에 가입하도록 하고, 의료사고에 대한 공소 제기를 면제해 주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도 추진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 주제 민생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다. 지역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도입키로 한 '지역필수의사제'는 '지역의료리더 육성 제도'와 '지역필수의사 우대계약제'가 핵심이다.
윤 대통령은 우선 “지역의료,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도 의료 인력의 확충이 필수적”이라면서 “양질의 의학 교육과 수련 환경을 마련해서 의료 인력 확충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의료사고 피해자 보상은 강화하되, 의료인의 사법 리스크 부담은 확실히 줄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사는 경찰 조사로 어려움을 겪고 정작 피해자는 제대로 보상도 못 받는 모순된 일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제도를 전면 개편해서 의사는 소신껏 진료하고 피해자는 두텁게 보장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의료인에 대한 공정한 보상체계를 도입하겠다"며 "고위험 진료를 하는 의료진, 상시 대기해야하는 필수의료진이 노력에 상응하는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한다. 건강보험적립금을 활용해 필수의료에 10조 이상을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또 "의료 남용을 부추기고 시장을 교란하며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비급여와 실손급여 제도를 확실하게 개혁하겠다"고 약속했다.
'지역의료리더 육성 제도'는 대학과 지자체, 의대생 등 3자가 계약해 의대생이 장학금과 수련비용 지원, 교수 채용 할당, 거주 지원 등의 혜택을 받는 대신 일정 기간 해당 지역에서 근무토록 하는 것이다.
'지역필수의사 우대계약제'는 의사가 충분한 수입과 거주 지원을 보장받고 지역 필수의료기관과 장기근속 계약을 맺는 방안이다.
대학입시에서 지역인재 전형의 지역출신 의무선발 비율도 대폭 높인다. 필수의료가 취약한 지역에는 더 높은 수가를 적용해주는 '지역수가' 도입도 추진한다. 중소 진료권별로 의료 수요·공급·이용 실태 등을 분석해 취약 정도를 판단한 뒤 더 높은 수가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역의료를 근본적으로 살리기 위해 지역인재 전형을 확대하고 지역 정책수가, 지역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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