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 서구갑)이 무려 54.2%에 이르는 법안 통과 실적을 기록했다. 이는 여야 통틀어 인천 지역 국회 의원 중 가장 높은 입법 실적이다.
6일 김 의원과 법률소비자연맹 등에 따르면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 72개 중 39개가 통과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김 의원의 법안 통과 실적은 54.2%로 인천지역 국회의원 중 가장 높다.
이는 전국의 모든 국회의원 중에서도 8위에 해당한다. 전체 국회의원 법안 통과 실적은 29.3%다. 김 의원은 “매우 성실한 입법활동으로 전국 의원 평균보다 배 가까이 높은 입법 성과를 만들어냈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의 발의 법안 중 처리가 이뤄진 것들은 국민의 삶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개혁적이고 굵직한 민생입법이라는 점에서 눈에 띈다. 앞서 김 의원은 투명한 아파트 ‘회계감사법’, 아파트 관리소장 및 경비원 채용 비리 막는 ‘공동주택관리법’ 등 주거 문제 개선을 위한 개혁입법을 발의했다.
또 인천 서구에 지역자원시설세 약 98억원 확보하는 ‘지방재정법’, 인천 백령도 주민 이동권과 서해 5도 발전을 위한 ‘백령공항 건설근거법’ 등 인천과 서구 지역발전을 위한 활발한 입법 활동을 펼쳐왔다.
게다가 학교 현장 소풍대란을 해결하는 ‘노란버스법’, 청라·검단 신도시 등 신도시 교통환경 개선 위한 ‘AI버스법’, 1주택 실소유자 재산세 감면 확대하는 ‘지방세법’ 등 굵직한 민생 법안들을 치열하게 고민하고 발의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을 맡으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위험에 노출돼있는 경찰과 소방공무원의 희생에 예우를 다하기 위해 국립묘지법을 발의해 통과시키기도 했다. 이를 통해 인천은 물론 전국의 30년 이상 근무하고 정년퇴직한 장기근속 경찰과 소방 공무원도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지난 4년 간 주민들과 약속을 지키고 대한민국과 인천 서구 발전을 위해 부지런히 입법활동을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익과 지역발전, 민생과 직결되는 법안들을 꾸준히 발굴하여 발의하고,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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