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납 소총 소음기 품질보증서 위조한 30대 집행유예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경기일보 DB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경기일보DB

 

미국에서 수입한 소총 소음기의 품질보증서를 위조해 군수사령부에 납품한 무기거래업체 전 직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는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씨(3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국방에 사용되는 제품의 품질보증서를 위조해 국가에 납품한 것으로 국방력의 약화와 직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으며 피해금액이 5억원을 초과한다”면서도 “초범인 점과 거래업체서의 지위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0년 8월 군수사령부에 5억2천590만원 상당의 소음·소염기 등 총포류 부속품을 납품하면서 품질보증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군과 체결한 물품구매계약의 구매 요구서에는 ‘소음기 제작사가 5만발 이상의 품질보증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A씨는 미국의 제조사로부터 품질보증서를 받아내지 못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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