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헤어져" 이별 통보한 남친에게 흉기 휘두른 여친

경기 광주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기 광주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이별 통보를 한 남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두른 20대 여성이 붙잡혔다.

 

경기 광주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11시30분께 광주시의 한 노상에서 소지하고 있던 눈썹 칼로 남자친구 B씨의 목덜미 부위를 그은 혐의다.

 

“여자친구가 목을 찔렀다”는 B씨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이들을 분리조치한 뒤 각각의 진술을 청취했다.

 

A씨는 당초 돌로 남자친구를 가격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B씨의 부상 흔적이 날카로운 흉기에 의해 생긴 상처라고 판단, 일대를 수색하던 중 범행에 사용된 눈썹 칼을 발견했다.

 

A씨는 경찰의 추궁에 혐의를 인정하고 체포됐다.

 

A씨는 B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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