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강경 대응에… 의사단체 "범죄자 취급하지 말라"

의협 “범죄자 취급 말라” 격앙
정부, 불법 행동땐 법적 조치
대통령실 “대화하고 설득할 것”

자료사진. 경기일보 DB
자료사진. 경기일보DB

 

응급실도 집단행동 가세… 정부 “자제해야”

 

의사단체들의 집단행동에 정부가 ‘면허 박탈’이라는 초강수를 둘 것으로 예상되면서 의사들의 반발도 격화되고 있다.

 

‘의료법’에 따르면 정부는 집단으로 진료를 거부하면 업무 개시를 명령할 수 있는데,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자격정지뿐만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형도 받을 수 있다. 특히 개정된 의료법은 어떤 범죄든 ‘금고 이상의 실형·선고유예·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을 때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게 했다.

 

쉽게 말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의사들이 따르지 않을 경우 의료법에 따라 면허를 박탈 당할 수 있는 것이다.

 

앞서 2020년 의대 증원 추진 당시에도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바 있다.

 

당시 전국적으로 상당수의 동네병원이 문을 닫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는 지역 내 진료기관 휴진 비율이 30% 이상일 경우 ‘진료 개시 명령’을 발동하라고 각 지자체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이후에는 휴진 상황에 따라 업무개시명령 기준을 15%까지 내려 지침을 강화하기도 했다.

 

이번 집단행동에 대해선 아직까지 이런 기준이 세워지지 않았지만, 정부가 “2020년의 ‘타협’은 없을 것”이라며 “만약 불법 집단행동을 하면 관련 법에 따라 단호히 조치하겠다”고 밝힌 만큼 더 강도 높은 지침이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이 같은 정부의 강경 대응에 의사들 사이에선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 ‘범죄자 소탕하듯이 처벌하려 하지 말라’는 등의 과격한 발언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은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 정부가 의사들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 것 자체가 어이없을 정도로 어리석은 발상이고, 문제는 그 재앙적 결과가 국민의 몫이라는 것”이라며 “재앙은 시작됐다”고 말했다.

 

응급의학과 전문의들도 비대위를 꾸리고 집단행동에 동참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더 이상 의사들을 범죄자 소탕하듯이 강력하고 단호하게 처벌하려 하지 말라”며 “국민 건강과 보건의료 전문가로 인정하고 대화와 협력에 나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환자를 살리려는 의사들로,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환자를 살릴 수 있는 제대로 된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라며 “더 이상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 모두 응급의료 현장을 떠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관계자는 “의사들의 인력 부족 문제는 꾸준히 제기돼 왔지만 의사 숫자는 필요한 만큼 늘어나지 못했다”며 "그런 측면에서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분명히 자제돼야 한다. 정부는 최대한 준비하고, 의사들과 대화하고 설득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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