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역정신건강심사위원회’, 정신질환자 119명 대면조사…인권 보호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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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역정신건강심사위원회 심의 진행 모습.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정신질환자 인권 보호를 위해 입·퇴원 등 재심사를 요구한 질환자 모두 대면조사를 실시했다.

 

도 ‘광역정신건강심사위원회’는 지난해 정신질환자 입·퇴원 재심사 대상자 119명 전원 대면조사로 진행하고, 정신질환자 재발 방지에 앞장섰다고 13일 밝혔다.

 

광역정신건강심사위원회는 강제 입원환자가 퇴원 결과에 불복 시 재심사를 청구하면 위원회에서 입원기간 연장, 퇴원 등 또는 처우개선, 외래치료지원 여부를 다시 심사해 그 결과를 통보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현행법상 심사방법은 필요에 따라 현장검사를 실시해야 하지만, 도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다 정확한 조사를 통한 인권 보호를 위해 지난해 재심사 청구자 119명 전원을 대면조사로 했다. 직접 환자와 면담을 하고 의무기록을 검토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신뢰성 있는 전문가 의견을 심사위원회에 전달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광역정신건강심사위원회는 퇴원 이후에도 환자에게 치료 조치명령을 통해 지역사회 재활시설, 외래치료 연계 등 퇴원 이후 정신질환자의 재발 방지에도 앞장서고 있다.

 

김병만 도 정신건강과장은 “대면조사를 통한 광역정신건강심사위원회 운영으로 정신질환자의 인권 보호 및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도민의 정신건강증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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