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전국 첫 기초의회 대상 입법 지원 시행

경기도의회 전경.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전경.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입법 지원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기초의회에 대한 지원에 나선다.

 

도의회는 13일 전문 인력 부족 현상을 겪는 시·군의회를 대상으로 입법 지원 컨설팅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부천1)이 지난해 중순 취임 1주년 당시 공언한 ‘도의회와 시·군의회 간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도의회는 시·군의회에서 제·개정되는 자치법규안의 전체 조문을 대상으로 ▲상위법령 위반 여부 ▲조문체계 및 표현방식 검토 등을 법제처의 컨설팅 사업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진행할 방침이다.

 

또 각 시·군의회에서 입안 및 검토 심사 단계에서 입안컨설팅을 신청하면, 도의회가 담당 입법조사관을 배정해 ▲법령 위반여부 ▲소관사무 및 위임범위 일탈 여부 ▲규제조상항의 적법여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반영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 의견을 회신할 예정이다.

 

더욱이 도의회는 도의회 의장과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 간 업무협약식을 오는 4월 중순 열어 정보교류 활성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염종현 의장은 “새로운 변화에 따른 다양한 입법 지원 수요에 대응하고 경기도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도의회만의 자치법규 입안 컨설팅을 지원하겠다”며 “이를 통해 도내 전체 자치입법 역량 및 자치분권을 함께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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