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에 대한 유해발굴을 국가를 대신해 직접 추진한다.
도는 선감학원 유해발굴을 위해 다음 달부터 약 1년5개월간 발굴·조사·감식·봉안 등의 절차를 진행하기로 하고, 올해 사업비 9억원의 예산을 예비비로 긴급 편성했다고 13일 밝혔다.
발굴 대상 지역은 안산시 단원구 선감동 산37-1번지 총면적 2천400㎡의 묘역으로, 약 114기의 선감학원 희생자 유해가 매장된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지난 2022년 10월 선감학원 사건을 ‘공권력에 의한 아동인권침해’로 결론 내리고, 선감학원 운영 주체인 경기도와 위법적 부랑아 정책을 시행한 국가를 대상으로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에 대한 지원 대책 마련, 희생자 유해발굴 등을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 주관 유해발굴 사업 예산이 지난해 말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는 등 국가 주도의 유해발굴이 어려워지자 도가 유해발굴 직접 추진을 결정했다.
선감학원 사건은 국가정책에 따라 일제강점기인 1942년부터 1982년까지 부랑아 교화라는 명분 아래 4천700여명의 소년들에게 강제노역, 구타, 가혹행위, 암매장 등 인권을 유린한 사건이다.
앞서 과거사위는 2022년 9월과 2023년 10월 두 차례에 걸쳐 해당 묘역의 일부 분묘를 시굴해 희생자 유해로 추정되는 치아 278점과 고리, 단추 등 유품 33점을 발굴한 바 있다.
마순흥 도 인권담당관은 “40년 이상 장기간 묘역 방치로 인한 유해멸실 우려 등 신속한 발굴이 절실하다”며 “이번 발굴을 통해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분들의 넋을 위로하고 실추된 명예를 회복시켜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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