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재 정치부장
4·10 총선이 5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각 정당은 후보자 공천 심사를 진행 중이고 출사표를 던진 예비후보는 유권자의 표심을 얻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선거판은 후끈 달아오르고 있는데 아직 선거구와 선거방식이 결정되지 않았다.
선거제도는 선거구제와 대표 결정 방식의 차이로 구분된다. 선거구제는 한 선거구에서 몇 명의 대표자를 선출하는지에 따라 소선거구제와 중·대선거구제로 구분된다. 선거를 통한 대표 결정 방식은 크게 다수대표제와 비례대표제로 구분할 수 있다.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힘은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더불어민주당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내세우고 있다.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와 비례대표 선거를 별도로 실시해 의석을 배분한다. 지역구 선거에서 당선된 의원과 비례대표 선거에서 당선된 의원이 각각 국회에 입성한다. 이 경우 지역구에서 의석을 얻지 못한 소수정당은 비례대표 의석을 통해 국회에 입성할 가능성이 낮아진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 선거 결과와 연동해 배분하는 제도다. 국회의원 의석수 총 300석을 정당 득표율에 따라 나누고, 지역구 의석수가 정당 득표율보다 적은 정당의 경우 모자란 의석수의 50%를 비례대표로 채워주는 것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정당의 득표율에 100% 연동해 의석을 배정하는 방식인 데 반해 정당 득표율에 50%만 연동했다는 점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 한다.
비례대표제는 사표 발생을 줄이고 소수파의 의석을 보장해 거대 정당의 독점적 의회 지배를 막고 의회 구성을 다당제로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번 선거에서 어떤 방식을 채택할지 결정되지 않았지만 비례대표제가 특정 정당의 의석수를 늘리기 위한 도구로 전락하지 않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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