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인천 편의점에서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편의점 점주를 살해하고 20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강도살인·전자장치부착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살인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2월8일 오후 10시52분께 인천시 계양구 편의점에서 혼자 일하던 점주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현금 20만원을 빼앗은 혐의다. 또 당시 차고 있던 전자발찌를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범행 후 택시를 타고 달아났다가 이틀 만에 경기 부천시 한 모텔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피해자를 제압하려다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라며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20년 부착을 명령했다.
당시 재판부는 “특수강도, 강도살인 전력이 있는 데도 유사 범행을 저질렀다”며 “계획적, 반복적으로 범행했다”고 판단했다.
A씨 항소로 열린 2심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 및 결과에 상응하는 형벌을 부과하고 재범 위험으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피고인을 사회에서 종신 격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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