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부동산 계약서로 보증금 대출... 20대 배구선수 집유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경기일보 DB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경기일보DB

 

가짜 부동산 계약서를 작성한 후 은행으로부터 월세 보증금 대출을 받은 20대 배구선수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4단독 최해일 판사는 사기 혐의를 받는 A씨(25)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3월 파주의 한 부동산에서 보증금 1억5천만원의 빌라 월세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 계약서를 근거로 카카오뱅크에 청년 전월세자금 대출을 신청해 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A씨는 SNS를 통해 알게 된 B씨로부터 ‘부동산에 가서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서명을 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당시 대출을 받은 대가로 B씨로부터 900만원을 받아 챙기기도 했다.

 

최 판사는 “피고인은 전세보증금 대출 제도를 악용해 피해자로부터 1억원을 편취했다”며 “사기 대출 범행은 건전한 거래 질서를 해치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범행을 주도한 것이 아닌 지시를 받아 일부 역할을 실행한 것이며, 피고인이 전세 보증금 대출금의 채무자로 남아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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