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이르면 16일 가처분 판결 “직무위반 없어”VS“품위유지 위반”
허식 인천시의회 전 의장이 15일 법정에서 불신임(경기일보 지난달 25일자 1면) 의결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시의회 측은 허 전 의장이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해 불신임이 가능하다고 맞섰다.
허 전 의장은 이날 인천지법 제1-2행정부(재판장 소병진) 심리로 열린 불신임 의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행정소송 심문기일에 출석, “(불신임 의결은) 법적, 도의적으로 온당하지 않다”며 “의장으로서 직무에 반하는 행위를 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정활동에 참조하라고 한 행동에 누명을 씌워 불신임하는 것은 퇴행적인 행위”라며 “법원에서 객관적인 사실을 헤아려 달라”고 말했다.
그러나 시의회 측 법률대리인은 “신청인(허 전 의장)이 사실관계를 오해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법상 품위유지의무 위반도 불신임 요건인 법령 위반에 해당한다”며 미리 준비한 자료를 제출했다.
법원이 허 전 의장의 집행정지 가처분을 인용하면, 허 전 의장은 의장직을 되찾게 된다.
한편 허 전 의장은 지난 1월2일 시의원들에게 ‘5·18은 DJ 세력·북한이 주도한 내란’이라며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내용을 담은 한 매체의 ‘5·18 특별판’ 신문을 배포한 뒤 논란이 일자 국민의힘에서 탈당했다. 이후 시의회는 지난달 24일 본회의에서 ‘인천시의회 의장(허식) 불신임의 건’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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