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훔치다 경찰에 전자충격기 휘두른 40대…구속기소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에 위치한 인천지검. 경기일보DB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에 위치한 인천지검. 경기일보DB

 

인천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정배)는 훔친 화물차를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되자 전자충격기로 경찰을 공격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등)로 A씨(43)를 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0시43분께 인천 남동구의 한 화물 주차장에서 1t 화물차를 훔쳐 달아난 혐의다.

 

또 그는 같은날 오전 4시40분께 경찰관에게 적발돼 도주로를 막히자 경기 김포시 대곶면 도로에서 흉기와 호신용 전자충격기로 경찰관 B씨 등을 공격해 전치 4~6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도 있다.

 

당시 B씨와 함께 있던 다른 경찰관이 A씨의 다리에 실탄을 발사, 붙잡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화물차 사이드미러가 펴진 것을 보고 호기심에 문을 열었는데, 열쇠가 꽂혀 있어 충동적으로 훔쳤다”며 “경찰이 따라오자 겁이 나 무작정 차를 몰았다”고 진술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의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 수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 질서를 무시하고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공무집행방해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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