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에서 11년간 근무하면서 업체들과 불필요한 수의계약을 해 국가보훈처에 1억원대의 손해를 끼친 공무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 송백현 판사는 업무상배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공무원 A씨(53)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2005년 7월~2016년 7월 국가보훈처에서 운영하는 전산장비 구매 및 설치관리, 전산시스템 유지 보수 업체 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업체들과 불필요한 수의계약을 하고 국가보훈처에 1억9천400여만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았다.
또 A씨는 2015년 5월8일 국가보훈처 경쟁 입찰을 통해 낙찰받은 업체가 아닌 평소 알고 지내던 B업체에게 하도급을 주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송 판사는 “피고인은 국가보훈처와 계약을 한 업체의 이익을 위해 계약 이행 여부를 감독하지 않고 불필요한 예산 집행이 수반된 계약을 성사시켰다”며 “국가보훈처와 세금을 납부하는 국민들에게도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고 장기간 범행을 부인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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