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민원시스템 부정 수의계약' 보훈처 공무원 징역 1년6개월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경기일보 DB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경기일보 DB

 

국가보훈처에서 11년간 근무하면서 업체들과 불필요한 수의계약을 해 국가보훈처에 1억원대의 손해를 끼친 공무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 송백현 판사는 업무상배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공무원 A씨(53)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2005년 7월~2016년 7월 국가보훈처에서 운영하는 전산장비 구매 및 설치관리, 전산시스템 유지 보수 업체 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업체들과 불필요한 수의계약을 하고 국가보훈처에 1억9천400여만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았다. 

 

또 A씨는 2015년 5월8일 국가보훈처 경쟁 입찰을 통해 낙찰받은 업체가 아닌 평소 알고 지내던 B업체에게 하도급을 주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송 판사는 “피고인은 국가보훈처와 계약을 한 업체의 이익을 위해 계약 이행 여부를 감독하지 않고 불필요한 예산 집행이 수반된 계약을 성사시켰다”며 “국가보훈처와 세금을 납부하는 국민들에게도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고 장기간 범행을 부인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