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금호리첸시아 1단지…수원특례시 ‘사용 승인’

수원 금호리첸시아 1단지 전경. 수원특례시 제공
수원 금호리첸시아 1단지 전경. 수원특례시 제공

 

수원 금호리첸시아 1단지가 수원시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다.

 

18일 수원특례시에 따르면 수원 금호리첸시아 1단지는 예정보다 완공이 지체돼 입주예정일이었던 1월31일이 지난 후에도 사용승인을 받지 못했었다. 앞서 시공사인 금호건설이 시에서 지정한 품질점검단, 안전점검자문단과 함께 지난달 두 차례 현장점검을 진행했지만 지적 사항이 나왔기 때문이다.

 

이후 금호건설은 지적 사항을 보완해 이달 초 사용승인을 신청했다. 수원시는 관계부서와 협의를 진행, 건축물 사용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받았다. 또 건축사의 현장 조사·검사에서도 적합하다는 의견을 받아 지난 16일 사용승인을 최종 처리했다.

 

수원특례시 관계자는 “금호 리첸시아 1단지는 입주예정일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지하 주차장 등 공용 시설의 하자보수가 진행됐다”며 “수분양자들이 안전을 우려하며 민원을 제기해 시는 이들과 3차례 현장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듣고, 시행자·시공사 임원 수분양자 대표와 다섯 차례 간담회를 가지며 민원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시는 앞으로도 수분양자의 안전과 건축물 하자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면 적극적으로 중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수원특례시는 지난 2019년부터 100호 이상 오피스텔의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거나 증권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공사 종류별로 2년에서 10년까지 하자보수 기간 내에 건설사가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으면 입주자가 직접 예치금으로 보수비를 청구할 수 있다. 수원 금호리첸시아 1단지는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하자보수보증증권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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