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나선다

지난해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일환으로 진행된 양주시 광사동 568-5번지 일원 도로정비사업. 경기도 제공
지난해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일환으로 진행된 양주시 광사동 568-5번지 일원 도로정비사업.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도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도로, 공원 정비 등 주민 생활편의 시설 확충에 나선다.

 

도는 다음 달 4일까지 도내 시·군을 통해 ‘2025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불편을 겪는 주민들의 생활편익 제공과 복지향상 제고를 위한 사업이다. 사업 선정 시 시·군 재정자립도에 따라 70%에서 최대 90%까지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유형은 ▲ 도로, 공원, 마을회관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생활기반사업 ▲ 누리길, 여가녹지 등 휴양공간을 조성하는 환경문화사업 ▲ 노후주택 개량 보조사업 ▲지정당시 거주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노후주택개량 보조사업 ▲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는 생활비용보조사업 등이다.

 

시·군 개발제한구역 담당 부서가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도에 사업을 신청하면, 도는 서면 및 현장평가,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우선순위를 부여해 국토교통부에 제출하게 된다. 최종 사업 선정은 오는 9월 이뤄질 예정이다.

 

김수형 도 지역정책과장은 “주민지원사업에 선정되면 사업시행에 따른 보전부담금 면제와 시·군의 재정적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며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한편 올해 국비는 지난해 대비 17억원 늘어난 231억원이다. 시흥시 방산로 확포장 공사, 하남시 이성산천 정비사업, 남양주시 예빈산 누리길 조성사업 등 42개 주민지원사업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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