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산단 심의 시·군 이양 필요” 박명수 도의원 지적

김동연 지사 “법령 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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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수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내 일선 시·군이 추진하는 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경기도 심의에서 빈번히 제동(경기일보 1월15·17일자 1·3면)이 걸리자, 경기도의회가 소규모 산단에 대한 심의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명수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의원(국민의힘·안성2)은 20일 제37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 질문을 통해 “도의 지나치게 까다로운 산단 심의로 기업이 투자를 철회할 가능성이 커져 시·군의 불만이 쌓이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보시스템을 통해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도내 지정·고시된 산단을 대상으로 인허가 기간을 조사한 결과, 경기도는 평균 28.4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 17.8개월, 충북 21.8개월 등 인접 광역단체보다 평균 인허가 기간이 긴 실정이다.

 

이처럼 인허가 기간이 지연되는 이유는 경기도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의 경직된 심의에 따른 문제라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박 의원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도 심의위원회가 원안 의결이나 조건부 의결을 내린 안건은 ▲2021년 22건 중 12건(55%) ▲2022년 20건 중 14건(70%) ▲지난해 22건 중 13건(59%)에 그쳤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정권자가 시장·군수인 소규모 산단의 심의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할 것을 박 의원은 제안했다. 현행 30만㎡ 이하 일반산단과 10만㎡ 미만 도시첨단산단 등은 시·군이 지정권을 갖고 있지만, 심의는 도에서 받아야 하는 구조다.

 

박 의원은 “소규모 산단에 대한 심의 권한이 이양된다면 도 심의위원회에 안건이 집중되는 부작용을 막을 수 있다”며 “소규모 산단은 해당 시·군의 심의·지정권을 일원화하는 것이 절차상 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어 장점이 크다. 도가 법령 개정 건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김동연 지사는 “소규모 산단에 대한 심의 권한 이양 문제는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며 “지속해서 정부와 법 개정을 위해 논의하는 등 제도 개선에 대해 꼼꼼히 따져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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