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금품선거 집중 대응… 검찰, 선관위·경찰과 협력 체계 구축

자료사진. 경기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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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1개월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검찰과 유관기관들이 선거사범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을 세웠다.

 

21일 수원지검에 따르면 이날 안병수 2차장검사와 공공수사부장, 선거전담 검사 등 11명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및 지역내 10개 선관위 담당자, 경기남부경찰청 및 지역내 8개 경찰서 담당자 등이 모여 중점 단속대상 범죄를 공유하고 협조체계를 구축했다.

 

이번 대책회의를 통해 유관기관들은 중점 단속대상 범죄로 4가지 유형의 범죄를 규정했다.

 

우선 후보자나 선거사무장, 연설원, 자원봉사자 등 선거 관계자에 대한 폭행·협박부터 선거 관련 공무원·종사자 등에 대한 폭행·협박, 당내 경선 관련 폭행·협박, 벽보·현수막 등 선전시설에 대한 손괴 등 선거관련 폭력행위에 신속·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또 생성형인공지능(AI) 기술이나 딥페이크 등을 악용한 가짜뉴스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상 가짜뉴스 및 흑색선전 등을 통한 후보자에 대한 근거없는 의혹 제기, 허위사실공표, 당내경선 여론조사 조작 등도 중점 단속대상에 올랐다.

 

이 밖에도 후보자 추천이나 선거운동, 경선 운동 등 전 과정에서의 선거 관련 금품수수와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선거개입과 선거운동 등도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검찰은 선관위, 경찰과 24시간 비상연락이 가능한 상시 협조체계를 구축해 선거사범 발생부터 재판 단계까지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특히 검경의 경우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 개정된 만큼 선거사건 협력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서로 의견을 제시·교환하는 등 협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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