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용 피켓을 휘둘러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금속노조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전 전국금속노동조합 자동차판매연대지회 지회장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의 영상 촬영 채증에 항의해 갑자기 피켓을 치켜들어 경찰관에게 2∼3회 휘두르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이 있다”며 “피해 경찰관 및 목격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피해 경찰관 손에 난 상처를 고려하면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공격할 의사로 경찰관을 향해 피켓을 휘둘러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22년 11월24일 오전 8시28분께 서울 강남구 현대자동차 오토웨이 타워 앞 인도에서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한 복직·고용승계 집회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B씨에게 피켓을 휘둘러 얼굴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또 피켓이 경찰관에게 닿았는지 불분명하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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