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켓 휘둘러 경찰 폭행한 노조원 1심 무죄…검찰, 항소

수원지검 안산지청 전경. 경기일보DB
수원지검 안산지청 전경. 경기일보DB

 

시위용 피켓을 휘둘러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금속노조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전 전국금속노동조합 자동차판매연대지회 지회장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의 영상 촬영 채증에 항의해 갑자기 피켓을 치켜들어 경찰관에게 2∼3회 휘두르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이 있다”며 “피해 경찰관 및 목격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피해 경찰관 손에 난 상처를 고려하면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공격할 의사로 경찰관을 향해 피켓을 휘둘러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22년 11월24일 오전 8시28분께 서울 강남구 현대자동차 오토웨이 타워 앞 인도에서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한 복직·고용승계 집회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B씨에게 피켓을 휘둘러 얼굴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또 피켓이 경찰관에게 닿았는지 불분명하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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