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73.5% '자녀 계획 없다'…이유는 '경제적 불안정' "새로운 대책 내놓기보다 있는 제도부터 제대로 활용해야"
직장인 10명 중 2명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부부 모두 육아휴직 의무화'를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꼽았다.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지난해 12월 4일부터 11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자녀 계획 및 저출생 문제 해결정책'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해 그 결과를 25일 공개했다.
'자녀 계획이 있다'는 응답은 26.5%였고, '없다'는 응답은 73.5%에 달했다. 자녀 계획이 없다는 응답자들에게 그 이유를 물어본 결과 24.6%가 '경제적 불안정'때문이라고 답했다. 또 자녀 계획이 없다는 응답자 10명 중 1명(10.3%)은 '경력 단절, 직장과 육아 병행 등 직장 생활의 어려움'때문에 자녀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고 답하기도 했다.
직장인들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 '부부 모두 육아휴직 의무화'(20.1%)를 꼽았다. 이어 '육아 휴직 급여 인상 등 현금성 지원 확대'(18.2%), '임신․출산․육아 휴직 사용을 이유로 불이익 주는 사업주 처벌 강화'(16.7%), '근로시간 단축 등 일․육아 병행 제도 확대'(15.2%) 순이었다.
특히 직장인들은 육아휴직 등 기존 제도를 마음 편히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바꿔 말하면, 출산휴가, 육아휴직, 돌봄휴가 등의 제도를 마음 편히 사용할 수 없는 직장인들의 현실이 이번 조사를 통해 여실히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 직장갑질119가 '자유로운 휴가 사용에 대한 의견'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직장에서 출산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다는 응답은 40.3%,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다는 응답은 46.4%, 가족 돌봄 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다는 응답은 52.2%였다.
우리 법에서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제도를 강하게 보호하고 있다. 육아휴직과 육아기 노동시간 단축 제도를 허용하지 않거나 불리한 처우를 하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산전 및 산후의 여성 노동자를 출산 전후 휴가 기간과 그 후 30일 내의 기간에 해고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문제는 위반 사실을 신고해도 기소되거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극히 희박하다는 점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신·출산·육아 관련 법 위반으로 기소되거나 과태료가 부과된 비율은 6.8%에 불과했다.
직장갑질119 출산육아갑질특별위원회 조민지 변호사는 "우리 근로기준법은 이미 출산과 육아 관련 제도룰 갖추고 있지만 이를 이용하려면 '갑질'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퇴사를 무릅쓰고 사업주를 신고해도, 대부분 처벌되지 않거나 처벌 수위가 매우 낮다. 새로운 대책을 마련하기 전에 존재하는 제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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