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5단독 남효정 판사는 청각장애인이 사는 옆집에 수십차례에 걸쳐 소변으로 추정되는 액체를 현관문 앞에 뿌리는 등의 혐의(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폭행)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남 판사는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번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와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며 “피고인의 연령과 범행 뒤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11일부터 6월3일까지 인천 남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청각장애인인 B씨(48)가 살고 있는 옆집 현관문에 소변으로 추정되는 액체를 수십차례 뿌린 혐의다.
그는 또 같은해 6월4일 오전 8시10분께 피해자가 외출을 하기 위해 아파트 복도로 나오자 팬티만 착용한 채 몸에 있는 문신을 드러내고 B씨에게 접근, 근처에 놓여 있던 플라스틱 재질의 의자를 발로 차 B씨에게 맞추는 폭행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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