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의원직을 잃은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26일 검찰에 다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임 전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임 전 의원이 지역구에 있는 업체들로부터 1억1천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달 8일과 10일 경기 광주시의 임 전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과 서울 국회 사무실을 각각 압수수색했었다.
한편 임 전 의원은 지난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선거사무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뒤 지난 8월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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