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임종성 전 의원 구속영장 청구...억대 금품 수수 혐의

지난해 11월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한 임종성 의원. 연합뉴스
지난해 11월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한 임종성 의원.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의원직을 잃은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26일 검찰에 다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임 전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임 전 의원이 지역구에 있는 업체들로부터 1억1천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달 8일과 10일 경기 광주시의 임 전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과 서울 국회 사무실을 각각 압수수색했었다.

 

한편 임 전 의원은 지난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선거사무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뒤 지난 8월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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