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25%·내년 100%로 확대 금융위 측 “가계부채 질적 개선에 기여”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으로 은행 대출한도가 대폭 줄면서 대출 문턱이 더욱 높아졌다. 금융당국은 대출유형에 따라 약 한도가 약 2~4%가량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DSR에 반영한 스트레스 DSR이 이날부터 전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이는 지난해 12월 27일 발표한 스트레스 DSR 제도 도입방안에 따른 것이다.
스트레스 DSR는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 기간 중 금리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 부담이 상승할 가능성 등을 감안해 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는 제도다.
스트레스 금리는 과거 5년 중 가장 높았던 수준의 월별 가계대출 가중평균금리(한은 발표)와 현 시점 금리(올해 상반기의 경우 지난 1월 발표금리 기준)를 비교해서 결정하되, 금리 변동기의 과다 또는 과소 추정 경향을 보완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하한(1.5%) 및 상한(3.0%)을 부여한다. 올해 상반기인 6월 30일까지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는 0.38%다.
제도 시행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에는 상기 산식에 따른 스트레스 금리의 25%, 하반기에는 50%만 적용되며, 내년부터는 그대로(100%) 적용한다. 이에 따라 올 상반기에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는 하한금리 1.5%에 25%를 적용한 0.38%(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로 운영된다.
당국은 스트레스 금리 적용에 따른 올해 상반기 차주별 주담대 대출한도가 변동형·혼합형·주기형 대출유형에 따라 약 2~4% 수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소득 5천만원 차주를 가정할 경우(만기 30년, 원리금분할상환 기준) 주담대 대출한도는 기존 3억3천만원에서 변동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 3억1천500만원, 혼합형 대출(최초 대출 후 5년간 고정금리 대출상품 가정)을 이용하는 경우 3억2천만원, 주기형 대출(5년 주기로 금리변동 대출상품 가정)을 이용하는 경우 3억2천500만원으로 감소한다.
스트레스 DSR은 제도 도입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올해 하반기부터는 적용 범위 등이 확대될 예정이다.
당국은 은행권 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담대까지로 적용을 확대하고, 스트레스 DSR 안착상황 등을 보며 내년부터는 전 업권의 DSR이 적용되는 모든 가계대출까지 순차적으로 확대해나간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하는 스트레스 DSR 시행으로 인해 상환능력심사의 한 축으로 자리 잡았던 DSR 제도가 한 단계 발전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차주 상환능력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미래 금리변동 위험 등을 감안해 보다 면밀히 심사될 수 있고, 소비자도 장기대출 이용에 따르는 금리변동위험을 명확하게 인식하게 되는 등 가계부채의 질적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도 시행 초기인 만큼, 스트레스 금리의 일부분만 반영하고, 적용대상을 은행권 주담대부터 시작해 점차 확대해나가는 등 단계적으로 시행해, 스트레스 DSR 시행에 따른 소비자의 충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세심히 챙겨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