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이상 재직하고 정년퇴직한 해양경찰 등 경찰·소방관도 내년부터 국립호국원 안장이 가능하다.
27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공포됐다. 개정안은 내년 2월28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전 법률은 20년 이상 군인으로 복무하고 전역 후 사망한 사람은 현충원, 10년 이상 복무한 사람은 호국원 안장 대상자로 인정했다.
하지만 해양경찰 등 경찰공무원은 호국원 안장 대상자에 포함하지 않았다.
이에 국가보훈부와 경찰, 소방, 해경 등은 경찰·소방공무원도 안장 대상자에 포함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했다.
다만 징계처분 또는 비위사실 등으로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인정한 사람은 안장 대상에서 제외한다.
김종욱 청장은 “이번 개정안은 해경이 자부심을 갖고 일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자부심을 가지고 해양 주권 수호와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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