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체육인 기회소득 및 의정활동비 인상 등 주요 안건 의결

29일 경기도의회 제37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모습. 경기도의회 제공
29일 경기도의회 제37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모습. 경기도의회 제공

 

민선 8기 경기도의 핵심 사업인 체육인 기회소득 및 경기도의원 의정활동비 인상과 관련한 조례안들이 경기도의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도의회는 제37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해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과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78건의 안건을 심의했다.

 

이 중 체육인 기회소득 조례안은 도가 체육 활동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함에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체육인에게 연 150만원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상(7천800명)은 주민등록상 주소를 경기도에 둔 19세 이상, 중위소득 120% 이하의 체육인(대한체육회·대한장애인체육회 경기도 선수 단체 등록)이다.

 

도는 조례안이 통과된 만큼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거쳐 올해 하반기 체육인 기회소득을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또 도의회는 현행 월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의정활동비를 상향하는 조례안을 의결했다.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지방의원의 의정비가 월 150만원에서 200만원 이내로 조정할 수 있게 되면서 도의회는 20년 만에 이를 올릴 수 있게 됐다.

 

다만 의정활동비 인상에 대한 논란이 있는 만큼 도의회 본연의 역할을 당부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진경 의원(더불어민주당·시흥3)은 5분 발언을 통해 “이번에 의정활동비 인상을 둘러싸고 일부 시민단체와 언론에서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기도 했고, 일부 지방의원들의 일탈 행위를 빌미로 지방의회 전체를 비난하는 언론보도가 끊이질 않고 있다”며 “더 조심하고 더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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